[KJtimes=조상연 기자]정부가 지난해에도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7195억원이었다. 총수입 가운데 국고지원금은 5조4653억원, 담배부담금은 1조8914억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5.5%(국고지원금 11.5%, 담배부담금 4%)만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뿐 아니라 정부는 그 동안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지원 비율은 매년 15~17%에 그쳤다.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정산작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돼야 했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는 올해 국고지원 규정 관련법을 개정할 때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연례적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