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한편 특검은 약 3주 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최씨 일가 우회 지원과 청와대 측의 혜택 등에 관한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삼성 측은 정부 측의 특혜는 전혀 없었으며 최씨 우회 지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