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ne-height: 1.4;">[KJtimes=조상연 기자]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line-height: 1.4;">2008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e="line-height: 1.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당 1경차에 한해서만 주어지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가 각 1대씩인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차량이나 단체 차량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line-height: 1.4;">요건을 갖춘 경형차량 소유자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주유하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e="line-height: 1.4;">한편 2015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환급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채 못 미치는 27만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