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는 3월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법원은 국민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지난해 2월 1억원으로 올렸고,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이 개정되지 않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14년간 최고 45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상당수 유가족은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으로 갔다. ‘사람 목숨값이 웬만한 수입차 값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한해서만 법원 예상 판결액의 70~90% 선에서 합의하는 바람에 불신도 커졌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받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시 보험사로부터 1일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통사고로 입원 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해등급 1∼2등급 60일, 3∼4급 30일, 5급은 15일까지다. 또한 자녀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모가 중상해를 입으면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도 사라진다. 현행 합의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간략하게 통지하기 때문에 보험금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랐다.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은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줘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오른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10개 손보회사가 모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