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한국장학재단이 오는 3월 9일까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지만,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며,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오는 3월 1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분위(월소득 982만원) 이하 학생들 중 성적기준(학기당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원, 3분위가 390만원, 4분위가 286만원 등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중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셋째 자녀(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는 520만원, 그 외에는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2만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