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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KJtimes=이지훈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다시 벌금형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작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2009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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