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레고 모조품 판매업자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피고인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348개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 이와 함께, 피고는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스미스(Robin Smith) 레고그룹 중국 및 아태지역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은 “한국 법원과 당국이 지식 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이 장난감을 구매할 때 모조품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