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보...피해 예방법은?

[KJtimes=김승훈 기자]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20.0%), 40(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5(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