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통합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2030년)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 측은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재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