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올해부터 계좌이체도 가능

[KJtimes=김봄내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일 및 121)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11일부터 6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1일부터 1231)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