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하고 정상 개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지난 6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18일부터 문을 연다.

 

 

,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2711.5%에서 7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