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홍걸 의원, 명확한 기준없이 적용되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 이의신청기간 연장등 이의신청절차 개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 유예 요건 강화


[kjtimes=견재수 기자] 출국금지 또는 해제를 당사자 본인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출입국 관리의 허술한 점을 보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출입국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대상과 출입국금지해제에 대한 통보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제도의 정비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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