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교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경비원 등 채용 비리 근절 개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채용 미끼로 금품수수 만연한 채용 비리 근절


[kjtimes=견재수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28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다.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재산인 관리비 통장의 유용을 막으려 노력하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정상화로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은 초단기 고용 계약으로 채용 비리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이상헌, 임호선, 조정식, 천준호,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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