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주영,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를 담은 하도급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막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김주영 의원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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