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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비료가격 인상시 농민에게만 전가 절대 ‘NO’

8일 농해수 내년 예산안 의결 때 ‘비료 수급 대책’ 수립 질의
농협, 비료 원자재가 급등으로 농민부담 4427억원 증가 예상
“2008년처럼 정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편성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국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771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원 가운데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실제 인상액의 18%만 부담했었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민과 비료 업계의 예상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당시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다.
 
주 의원은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료관리법에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08년처럼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계통구매 제도에 대한 개선과 비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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