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내부 직원이 불법 지급보증으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잘못된 지급보증으로 인해 손해가 기업은행으로 넘어갈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직원의 도덕성과 감독을 소흘히한 기업은행 내부 감시시스템에도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업은행 모 지점 지점장 A(47)씨가 구속됐다. A씨가 모기업의 부탁으로 불법 지급보증으로 인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과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억, 70억원 등 각각 2차례에 걸쳐 17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발급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이 업체는 이를 또 다른 거래처에 교부해 당장 필요한 자금의 숨통을 열었다.
업체는 지급보증서의 발급 대가로 지점장이던 A씨는 자기앞수표 2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으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불법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로 인해 170억원을 고스란히 대납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대표도 현재 구속된 상태로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은행 인감 등을 갖춘 정식문서라면 지급되지 못한 대금은 은행이 지불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급보증서란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일종의 담보다. 금융회사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다.
또한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의 내부감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70억원의 자금이 지급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