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들에 대한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이통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통사들이 카드사들과 맺었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을 선언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 중단에는 이동통신3사가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일부터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KT와 LGU+는 4일부터 제휴를 끊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통사들의 행동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이통사와 카드사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카드사에 대한 반격이란 분석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시행으로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1~1.5%의 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카드사와 1.5% 수준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이통사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법적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이통사가 일부 카드사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겠다고 응수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통사의 행동에 대한 카드사의 응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카드사들이 이통 가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관련 민원 접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고객 피해가 이통사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휴 중단을 선택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통사들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제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작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카드사에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잘못이 수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통사 말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통사의 이번 제휴 중단에 따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통사들이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계속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고객들은 이통사를 통해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