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벤츠 디젤승용차 425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이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것.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에선 엔진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C220 CDI 181대와 E220 CDI 244대 등 모두 425대다.
한편 소유자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에 관한 문의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