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공정위가 제품 판촉과 관련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 대형제약사 2곳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제약사 2곳이 제산제 판촉을 위해 약국에서 40박스 이상 구매할 경우 온열기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 약사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포착, 제약사 2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산제는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약으로 위산과다증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체료에 주로 쓰인다.
공정위는 또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이들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약가를 낮게 납품하고 도매상으로 하여금 온열기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두 제약사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얼핏 들은 것도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가깝더라도 제약 도매업체 간 경쟁 과열에서 발생한 부분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도매업체 스스로 그런 판촉을 할 수 있겠지만 제약사는 도리어 이를 자중시키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리베이트 혐의는 제약사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