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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kjtimes=김봄내 기자]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8)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04분 귀가했다.

 

검찰은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배임과 횡령을 합한 전체 범행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당초 14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교체한 변호인과 변론전략을 세우며 심문에 대비한 끝에 구속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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