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석유공사 고위 간부, ‘대외비 흘리고 뇌물수수’…법원 중형 선고

[kjtimes=견재수 기자]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챙긴 석유공사 고위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마저 훼손시켰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유공사 간부 유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석유공사 1급 간부로 근무하던 유씨는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근무 시절에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김모(62)씨에게 귀뜸했다. 김씨는 석유공사를 퇴직하고 자원개발 알선업자로 일하는 인물.

 

유씨의 말대로 석유공사가 해당 유전업체 인수에 나서자 김씨는 현지 매각 대리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약 40억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23000여만원을 유씨에게 건넸다.

 

사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석유공사 1급 간부로 승승장구하던 유씨와 알선업자 김씨를 구속 기소해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유씨가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안으로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타격을 입혔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공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마저 크게 훼손됐다""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의 수뢰액이 거액인데다 사건 관련 정보가 대외비인 점, 그리고 반성은 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원심대로 유씨를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3000여만원에 처하고 뇌물공여를 한 김씨에게는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