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챙긴 석유공사 고위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마저 훼손시켰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유공사 간부 유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석유공사 1급 간부로 근무하던 유씨는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근무 시절에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김모(62)씨에게 귀뜸했다. 김씨는 석유공사를 퇴직하고 자원개발 알선업자로 일하는 인물.
유씨의 말대로 석유공사가 해당 유전업체 인수에 나서자 김씨는 현지 매각 대리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약 40억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유씨에게 건넸다.
사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석유공사 1급 간부로 승승장구하던 유씨와 알선업자 김씨를 구속 기소해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유씨가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안으로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타격을 입혔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공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의 수뢰액이 거액인데다 사건 관련 정보가 대외비인 점, 그리고 반성은 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원심대로 유씨를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에 처하고 뇌물공여를 한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