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전비리 수사를 통해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뤄졌다.
10개월 동안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총 126명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명에 대해 법원의 1심 선고가 20일 이뤄졌으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송모(49) 한수원 전 부장이다.
송씨는 앞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00만원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JS전선 고문인 엄모(54)씨에게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도 수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박기철(62) 전 한수원 전무와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도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다 구속 기소된 브로커들에게도 재판부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 소위 ‘영포라인’ 출신으로 알려진 오희택(56)씨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출신 윤영(58)씨, 그리고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씨 등도 징역 2년부터 3년6월에 처해졌다.
MB정부 시절 이른바 ‘王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김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차관은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와는 별도 사건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공급 청탁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피고인이 다른 알선 수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선고 피고인 54명 가운데 35명에게 실형을 불구속 기소된 3명을 법정구속하는 등 원전비리 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엄벌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편 원전 케이블 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모(62) 전 JS전선 대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씨는 앞서 입찰담합과 관련해 단독 판사에게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