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

10개월 간 126명 기소…최고 중형은 17억원 받은 송모 한수원 부장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전비리 수사를 통해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뤄졌다.

 

10개월 동안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총 126명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명에 대해 법원의 1심 선고가 20일 이뤄졌으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송모(49) 한수원 전 부장이다.

 

송씨는 앞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3000만원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JS전선 고문인 엄모(54)씨에게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도 수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에 벌금 21000만원, 추징금 17000만원이 선고됐다.

 

박기철(62) 전 한수원 전무와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도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36월과 16월이 선고됐다.

 

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다 구속 기소된 브로커들에게도 재판부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 소위 영포라인출신으로 알려진 오희택(56)씨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출신 윤영(58), 그리고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씨 등도 징역 2년부터 36월에 처해졌다.

 

MB정부 시절 이른바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김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차관은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와는 별도 사건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공급 청탁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피고인이 다른 알선 수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장판사 김문관)는 선고 피고인 54명 가운데 35명에게 실형을 불구속 기소된 3명을 법정구속하는 등 원전비리 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엄벌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편 원전 케이블 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모(62) JS전선 대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씨는 앞서 입찰담합과 관련해 단독 판사에게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