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민간발전소 건설 사업 규정이 강화된다.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낸 뒤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해당 기간은 원자력과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등 전원별로 산업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권을 취득한 후 늦게라도 공사에 들어가면 사업권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권 취소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행법 상 준공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하게 돼 있다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혹서기 또는 혹한기의 전력난 사태로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발전소 건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력수급 차질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새로 개정되는 내용에는 사업권 매매 등으로 발전사업 주인이 바뀌면 최초 사업허가 때와 똑 같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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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자의 양수나 분할·합병 등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규제 조항은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놓고 업계에서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사태의 여파가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두 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TX에너지와 동양파워가 각각 5차전력수급계획과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다.
그나마 STX에너지는 GS이앤알로 넘어갔고 동양파워는 아직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