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 용의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24)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차례 걷어찼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A 경사는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형법상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지만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만으로도 행정적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해임 공무원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