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13억여원의 로또에 당첨된 남성이 수년 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첨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고 또 다시 유흥비를 벌기 위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다 꼬리가 잡혔다.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12월2일 오후 5시쯤 진주시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신형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매장 종업원을 밖으로 유인해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났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2월20일에도 진주시의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점장과 친구사이라며 통화를 시켜달라고 한 후 직원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과 식당, 의류매장 등에서 황씨가 벌인 훔친 휴대전화는 총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06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도박과 유흥비로 13억여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랜드와 유흥주점을 오가며 당첨금을 모두 쓰는데 채 4년도 안 걸렸다.
황씨는 돈이 떨어지자 2010년 4월부터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됐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마다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교체하거나 오피스텔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조폭행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 차례 복권에 당첨된 경험을 잊지 못해 절도로 마련한 돈으로 매주 많은 양의 복권을 사는데 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황씨의 지갑에는 복권 10여장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또 얘기가 나오면 진술을 거부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이 우울증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