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공급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0억원대의 고속철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주전차선·보조동력선 공급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넥상스코리아와 일진전기 등 업체 8곳을 17일과 19일에 걸쳐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전차선과 보조동력선 입찰 과정에서 각각 2개 회사가 주전차선과 보조동력선 납품 회사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입찰은 공단이 제시한 낙찰 하한율에 따라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는데, 각기 다른 2번의 사업 입찰 중 5월30일 먼저 실시된 입찰에서 넥상코리아의 낙찰 하한율 80.495%에 근접한 84.8%(154억8000만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날 계속된 또 다른 사업의 낙찰업체인 일진전기도 낙찰률 92.3%에 해당하는 158억5711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들과 함께 참여한 케이티씨·엘에스전선티씨티·가온전선·호명케이블·대한엠앤씨 등은 각각 하한율과 거리가 먼 94.048~101.083% 수준의 높은 입찰가를 써내 낙찰 업체의 들러리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의 공장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협의를 입증할만한 자료 분석에 나섰다. 또 정황이나 증거 확보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업체들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