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술집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구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판사임을 밝혔으나,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구대 관계자는 판사를 ‘무직’으로 처리해 경찰서로 인계했다.
2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도권 한 지방법원 A 부장판사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 판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술집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모(31)씨의 술값 계산 요구로 시비가 붙어 싸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A 판사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판사라고 밝혔으나, 지구대 측은 A 판사가 만취한 상태를 고려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직’으로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측은 A 판사를 소환해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행정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