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세금취소소송 승소

[kjtimes=정소영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윤길자(69)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15000여만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차용했다.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5억원이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에 대해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류 회장이 빌라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지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를 청부살해힌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난해 재수감됐다.

 

윤씨의 전 남편인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로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