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1억5000여만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차용했다.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5억원이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에 대해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빌라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지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힌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난해 재수감됐다.
윤씨의 전 남편인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로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