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폭탄 배당을 챙긴 부영그룹이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거액의 배당잔치를 벌여준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1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영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광영토건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성훈 전무(이 회장의 장남)에게 총 100억원을 배당했다.
광영토건의 지난해 순이익은 7억7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회장과 이 전무 부자(父子)가 받은 배당금은 무려 100억원이나 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순이익의 13배에 달하는 것이다.
상장사 배당성향이 통상 순이익의 5분의 1 수준인 2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배당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회장은 다른 비상장 계열사인 대화도시가스(104억원), 동광주택산업(84억원), 부영대부파이낸스(5억원)에서도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사실 재벌 총수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비상장사로 두고 고액 배당을 챙겨 온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비상장사의 기업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는 점에 기인해 자녀를 비롯한 특수 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배당을 챙겨온 꼼수는 부지기수였다.
이 같은 비상장사 배당잔치는 결국 주력 상장사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편취해 오너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부의 대물림을 위해 회사를 악용하는 행태로 보여 더 이상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배당 잔치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회장 부자는 지난해에도 부영을 통해 7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물론 주주정책에 따른 배당은 고유 권리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의 경우 배당성향이 멋대로 결정될 여지가 있어 비상장 계열사를 ‘금고’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을 총수가 챙긴 것이라면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다시 말해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 부자의 이번 폭탄 배당 잔치를 두고 ‘도가 넘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벌 비상장사 대부분의 주요 거래처가 계열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는 결국 주력회사의 이익을 총수일가를 비롯한 특수 관계자들이 챙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며,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비상장 계열사=재벌 곳간’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장사의 경영실적 공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