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인천지하철 입찰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조달청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을 6~24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공사담합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15개사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여 전체 16개 공구 가운데 15개 공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006360], 금호산업[002990], 두산건설[0111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태영건설[009410], 삼성물산[000830]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16개 업체에게는 2년, 5개의 들러리 업체는 6개월의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이로써 해당업체들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작해 2014년 11월 1일 도는 2016년 5월 1일까지 각각 6개월~24개월 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