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법정관리 악용 사례가 원천봉쇄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의 인수자 선정 시 앞으로는 기존 사주 및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열고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새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을 탕감 받고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다.
개선될 내용에는 매각 주관사가 인수합병을 원하는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사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회사 재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관련이 있다면 관리인 선임 단계부터 이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해 구체적인 의혹 또는 우려되는 부분을 피력하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수 희망자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는 매각 주관사도 불이익을 받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손질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