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의 구명장비 안전 점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 대표와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안전 점검 실무 담당자인 양모(3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46개의 구명벌 가운데 1개만 펼쳐져 사정 당국은 안전 점검 부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12일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송모 대표와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내 배치된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인 슈트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선급에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했지만 실제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