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이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인사 청탁과 함께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 수수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양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11년경 인허가 청탁과 함께 제주도청 민간 자문위원회의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건설이 계획돼 있던 곳으로,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와 각종 혜택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검찰은 양 사장이 챙긴 뒷돈이 실제 민간 위원이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양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사장의 금품수수 사실은 김 전 회장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청탁 조건으로 건네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김 전 회장이 챙긴 20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