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 ‘무경고’ 단속

휘발유·가스차 3분/경유차 5분 이상…구급차·냉동·정비차는 제외

[kjtimes=견재수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12일 서울시는 710일자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회전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운전자가 없는 차나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르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구역에 부착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단속 인력은 시 친환경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게되면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 동참을 당부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