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12일 서울시는 7월 10일자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회전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9일 운전자가 없는 차나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ㅇ르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구역에 부착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단속 인력은 시 친환경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게되면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