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검찰이 이인수 前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이 횡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의 혐의는 검찰이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1일 검찰로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수산부 시절 해운물류본부장, 부상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 지난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