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사갈등이 타결됐다. 협력사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자격이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무노조 경영의 삼성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노조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지 41일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여론 부담이 높은 주요 현안을 털고 가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30일 관련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조합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기준단체협상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률 87.5%로 기준 협약안이 가결시켰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노조는 노동조합 인정과 생활임금 보장, 위장 폐업 철회 및 고용 보장 등을 놓고 40일 넘게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노성을 벌여왔다.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노조 측은 30일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영결식을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르고 정상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노사는 기본급 월 120만원, 월 60건을 초과 수리건수에 대해서는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또 15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식대를 제공하고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는 2만원, 자녀는 1명당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설과 추석에는 재직자에 한해 각각 15만원씩의 선물 지급도 포함됐다.
폐업한 서비스센터 삼성뉴텍과 광명해운대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신설 또는 인근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이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 1억원을 지원하고 노조 간부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상 타결 이후 삼성전자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노조 간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협력사가 빨리 경영을 정상화해 고객 서비스에 한층 더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삼성전자서비스도 원청 기업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타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상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여론의 주요 현안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7년여를 끌어오던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5월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했고 현재는 피해보상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