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부가가치세 미납 규모가 매년 늘어나면서 체납자를 양산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세청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8년 1조 4939억원이던 부가세 미납액이 2012년에는 1조 9146억원까지 급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났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체납액이 2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가세 미납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부가세 미납액이 4년 전보다 4000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미납건수는 134건이나 줄어들었다. 부가세 탈세 행위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맡겨놓은 부가세는 모두 국세청에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매출이 공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겠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7월 25일까지 올해 부가세 확전 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세 탈세와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기존에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시스템으로는 체납사업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매출 발생과 동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납부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부가세 체납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과 추징만 있는 등 낮은 처벌 수위가 체납사업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체납할 경우 절도 또는 횡령죄를 적용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