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연봉 3000~4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인 평균 5만6642원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증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라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봉 3000만원~4000만원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 66%, 맞벌이 38%, 홀벌이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000~7000만원의 근로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 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정확한 추계를 위해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의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열리는 정기 국회 때 세법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원~4000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