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S산전과 한전KDN 등 업체와 사업협동조합 14곳에 담합 과징금 9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2개 업체와 2곳의 사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9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담합한 입찰건수는 모두 35건으로 계약금액은 총 193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시작 연도와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했다.
또 한전KDN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전 발주물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특히 신규업체가 등장해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사업협동조합 2곳을 만들어 다른 조합이나 비조합사 등과 담합하고 입찰에 참여한 뒤, 수주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재분할했다.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LS산전 2억5600만원,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등이다.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2000만여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