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세무를 부당환급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업체가 허위 서류로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이 들통나 환급이 보류된 상태였지만 이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192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줬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5부(판사 김병찬)는 제련업체 S사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급 세무공무원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2100만원, 추징금 2070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S사가 유령업체들을 통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해줬다 .
하지만 허위 계산서를 끊어준 업체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서 그해 11월 부가세 환급이 중단됐다. 적발되기 전까지 환급받은 부가세는 13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김씨는 S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며 고충 민원을 넣자 별다른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작년 10월까지 192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추가로 환급해줬다.
김씨는 대가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지에서 S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김씨는 S사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들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후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세금을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줄곧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담당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