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살빠진다더니...리복 등 과징금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라며 "자신의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되,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식이요법과 운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