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임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산림청 특별조사팀, 중앙회·지역조합 임직원 친인척 다수

[kjtimes=견재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이 공채과정 없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한 후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에는 중앙회나 산림청 및 지역조합 임직원과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도 다수 있어 전방위적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산림청은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141)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친인척 관계, 그리고 최근 5년간 채용실태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회에서 채용한 153(일반직 92, 기능직 20, 계약직 41)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규모는 20명이었으며, 비정규직일반직 38, 비정규직기능직 1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이들을 공개경쟁채용 형태로 41(27%), 특별채용 형태로 112(73%)을 선발했다.

 

특히 중앙회 21명은 산림청과 산림조합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8명은 친인척 직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조사팀의 판단이다.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기능직일반직 54, 비정규직일반직 1, 비정규직기능직 16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은 519(일반직 138, 기능직 187, 계약직 194)을 모두 특별채용으로 임용했다.

 

지역조합 임직원 중에도 12명이 중앙회 임원이나 지역조합장,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대의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0명은 관련자가 재임 중에 채용돼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팀은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산림청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 채용제도 및 사전예고제 도입 채용제도 개선으로 특혜시비 원천차단 전형절차의 공정성 확보 채용 관련 규정의 명확화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 고위 관계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공채과정 없이 비정규직으로 뽑고 이를 정규직 전환시키는 채용방식이 관행처럼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특채 최소화와 중앙회 일괄채용, 필기시험 의무화, 외부기관 위탁 등으로 제도를 고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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