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의 휴대폰 품질보증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휴대폰의 국내 품질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게 설정돼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삼성전자는 관련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여론은 좋지 못하다.
13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에 반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국내보다 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에선 휴대폰을 구매한 지 1년이 넘으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외에선 2년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 측은 국내 단말기 교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짧은 품질보증기간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가계 통신비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여론은 그리 좋지 못하다.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이 미국 등 일부 해외 주요국보다 비싸다는 사실이 알려진데다 이번 품질보증기간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법에 따라 딱 맞춰 1년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휴대폰 독점사업자적 위치에 있으면서 1년 이상의 후한 인심도 쓸 줄 모르느냐”는 비난 여론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