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구임차인과 신임차인, 은행 등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가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권리금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그동안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구임차인과 신임차인 사이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 분쟁이 발생해왔다.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 권리금을 제3자인 은행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될 시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특히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해야함으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www.paypre.co.kr)’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신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신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함에 따라 신임차인과 구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