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권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금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냐는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전 저축은행 비리가 불거지며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사 감사 재취업이 제한돼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이 전무했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에 기인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다. 과거 금융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금융사에 재취업한 사례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나가신 분들이고 민간에서 특별히 모셨다가 3년 근무 후 다시 민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위의 4급 이상 퇴직자 35명 가운데 14명이 금융권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우리종합금융과 삼성화재, KT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사에 재취업했다.
또 2명은 SK C&C와 두산 등 대기업으로,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또 다른 관리감독 기관인 금감원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이후 금융사의 감사로 임직원들이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이 전무했다.
금융위 퇴직자들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날을 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가능' 또는 '대상 아님'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선 정작 자신들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불거진 KB사태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사의 경영불안과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뿐”이라며 “은행의 지배구조 안정과 장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