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중견그룹인 대보그룹의 최등규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환조사를 한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탓이다.
최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12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그에 대한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이 대보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회장에 두고 있는 혐의는 수년 전부터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을 통해 50억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도로공사가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많이 수주했던 점에 비춰 상납 등 민관유착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5일 최 회장의 자택과 대보그룹 본사, 대보정보통신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대보그룹은 전국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건설과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