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울트라건설이 7개사 컨소시엄으로 건립되는 성남시립의료원 시공을 포기했다.
울트라건설은 전체 지분의 41%를 확보하고 있던 터라 나머지 6개사가 지분승계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공사 추진 가능성과 직결될 전망이다.
20일 성남시는 지난달 22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울트라건설이 이틀 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총넓이 8만1000여㎡규모, 22개 진료과와 43개의 진료실, 501병상을 갖춘 의료원을 2017년 2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931억원으로 2017년 7월 개원 예정이다.
일단 성남시는 울트라건설과 시공계약은 해지됐지만 7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의료원 공사는 나머지 공동시공사가 울트라건설의 41% 지분을 승계할 경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울트라건설 지분에 대해 나머지 건설사들의 승계 혐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회사 역시 의료원 시공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만약 후자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한다. 그러면 의료원 건립 기간이 당초 예정된 것 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성남시는 시공계약 시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또 울트라건설의 계약 해지에 대비해줄 것을 조합에 알린 상태다.
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0여년 간의 논쟁을 끝내고 작년 11월 지장물 철거 등 우선시공분인 부지 조성공사를 마쳤으나 울트라건설이 지난달 회생절처에 들어가면서 시설물 공사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