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철 부산남구청장이 선거비용 부정지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부터 5월3일까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대행업체에 16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210만여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구청장은 이번 판결로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