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배우 이병헌씨(44)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맴버와 모델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델 이모(24)씨와 걸그룹 맴버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협박 동영상 등을 몰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갈취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