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회사 인감을 빼돌려 5억원 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20일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채권담당업무 직원 A씨는 작년 7월 출금할 수 있는 회사 공탁금 5억2000만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속 팀장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인감을 빼돌려 자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5개월 뒤인 12월에 조작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이 돈을 출금했고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주택보증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게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명퇴 제도와 관련해 근속 20년을 기준으로 명퇴금 또는 조기퇴직금을 산정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택보증은 임의 근속 10년이라는 준정년퇴직 요건을 만들었고 나아가 준정년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중복 지급하는 등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까지 추가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정부 기준에 근거해 지급되어야 할 퇴직수당 3199만원이 2억7077만원으로 부풀려 지급되는 등 2010년 4월부터 2년 동안 12명의 퇴직자에게 21억원 상당이나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직원에게 백화점에서 일정액만큼 쓸 수 있는 물품 구매권 등 급여성 경비 29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를 경영실적보고서상 총인건비 산정에 누락했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정부 지침보다 지급 기준을 높게 적용해 20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 책임자 5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드 2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